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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시트를 구합니다!!
글번호 1127 등록일 2017-01-31
등록자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조회수 3749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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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50조1항 

 

제50조(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) ① 자동차(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)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,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(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08.2.29> 

   저희 시설에서 생활하는 모든 영유아에게 해당되는 유아보호용 장구장착 법안이 강화되어 아동과 함께 차량이동시(병원진료,아동나들이 등) 보호용장구를 꼭! 장착하여야합니다.

집에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카시트가 있다면 연락주세요~~~~^^

(T.062-222-1095,1096 광주영아일시보호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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