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시보호소안내 및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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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아동

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 요보호 아동 기준.

  • 가정사정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  •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가족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  • 어린엄마(미혼모)가 낳은 아동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  •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자, 질병,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
  • 학대받은 아동이나 가정폭력으로 신고 되어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
  • 기아로 출생되어 요보호가 필요하 아동

입소기간

입소기간은 입소일로부터 3개월이며 사정에 따라 시군구 승인을 거쳐 연장가능 함.

입소방법
  • 친부모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(동사무소)을 통해 개별상담 및 사실조사 후 적합유무를 판별하여 구청에 의뢰하여 승인을 통해 입소
  • 기아, 가출아동을 발견자가 관할 지구대 및 경찰서에 신고한 후 구청 사회복지과에 의뢰 요청을 통해 요보호아동 입소
  • 본 보호소 내방상담 및 여성발전센터 등 상담전문기관의 상담을 통해 아동 입소
입소절차

일시보호소 입소

※ 입소 전에 전화, 대면상담이 꼭 필요합니다.
     입소에 따른 준비서류 및 기초상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
     tel ▶ 062)222-1095, 10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