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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눔의 시작,
후원자님의 삶이 즐거움과 보람으로 가득해집니다.
아동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후원금은 면역력이 약한 아동들의 치료비와 간병비,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비, 아동용품구입 등에 사용되며 아동 보육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및 시설운영에 귀하게 쓰입니다.
- 월정후원(정기후원) : 매달 일정금액을 정하셔서 후원하시는 방법입니다.- 찬조후원(비정기후원) : 후원자님이 원하실 때 수시 또는 일시적으로 후원하시는 방법입니다.
- 물품 후원 : 아동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시는 방법입니다.(아동용품 및 기저귀등)
후원방법
후원혜택
1. CMS(Cash Management Service)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후원금 자동이체를 본원에서 의뢰하는 방법으로, 매월 약정하신 금액을 송금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.
· 이체일은 10일,25일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2. 계좌이체
- 후원자님께서 거래하시는 은행을 방문하셔서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본 보호소의 계좌로 월 보내실 후원금액과 후원금납입기간을 설정해주시면 본 보호소에 후원금이 매달 전달됩니다.(계좌이체 신청 후 본 보호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)
3. 지로
- 지로번호(7671995)만 알고 있으면 인터넷(www.giro.or.kr)으로 후원 을 하실 수 있습니다.
· 이체일은 10일,25일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2. 계좌이체
- 후원자님께서 거래하시는 은행을 방문하셔서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본 보호소의 계좌로 월 보내실 후원금액과 후원금납입기간을 설정해주시면 본 보호소에 후원금이 매달 전달됩니다.(계좌이체 신청 후 본 보호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)
광주은행 021-127-005542
우체국 503524-01-001836
농 협 601152-55-000411
(예금주: 광주영아일시보호소)
3. 지로
- 지로번호(7671995)만 알고 있으면 인터넷(www.giro.or.kr)으로 후원 을 하실 수 있습니다.
4. 사랑의 건축기금
- 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서는 미래의 주인공이자 기둥인 우리 아기천사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새롭게 마련해 주기 위해 건축기금을 모금하고자 합니다.
- 사랑의 건축기금 마련 참여신청 방법
* 건축기금 정기 후원
※ 1만원 이상 월정 후원 신청 또는 일시후원(희망금액)
※ 모금활동에 참여 해주시면 모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며 본원에서 발간된 사랑 나눔 책자 및 홈페이지를 통한 모금 활동 명단을 공고 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- 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서는 미래의 주인공이자 기둥인 우리 아기천사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을 새롭게 마련해 주기 위해 건축기금을 모금하고자 합니다.
- 사랑의 건축기금 마련 참여신청 방법
* 건축기금 정기 후원
※ 1만원 이상 월정 후원 신청 또는 일시후원(희망금액)
- 광주은행 1107-020-840961 (광주영아일시보호소)
* 전화문의 (062)222-1095,1096※ 모금활동에 참여 해주시면 모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리며 본원에서 발간된 사랑 나눔 책자 및 홈페이지를 통한 모금 활동 명단을 공고 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정기 간행물을 통해 사업보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정기 소식지 ‘사랑나눔‘ '마당넓은집'을 통해 후원하시는 사업과 다양한 참여활동 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.
연간 후원금 사용을 홈페이지 및 별도 사업보고서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.
광주영아일시보호소는 지정기부금(코드40)기관으로 연간 기부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(법인세법 제18조,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소득공제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.)
기부금 영수증은 가입하신 회원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개인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)를 등록해 주시면,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정기 소식지 ‘사랑나눔‘ '마당넓은집'을 통해 후원하시는 사업과 다양한 참여활동 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.
연간 후원금 사용을 홈페이지 및 별도 사업보고서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.
광주영아일시보호소는 지정기부금(코드40)기관으로 연간 기부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(법인세법 제18조,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소득공제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.)
기부금 영수증은 가입하신 회원명의로만 발급됩니다.
개인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)를 등록해 주시면,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