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자격 및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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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자격 및 절차

입양자격

기혼가정의 경우 25세 이상, 아동과의 연령차가 60세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
심신이 건강하고, 아기가 성인이 될 떄까지 부모로서 충분한 경제적, 정서적 지원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.
아기를 사랑으로 보호, 양육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육성할 능력과 교양을 갖춘 가정이어야 합니다.
가족들이 입양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합니다.

법 제10조(양친이 될 자격) 1.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.
  •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문한 재산이 있을 것.
  •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.
  •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, 가정폭력, 성폭력,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.
  •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.
  •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츨 것.
입양절차

입양가정지원정책

입양아동 양육수당

  • 지원대상 : 만 16세 미만 입양아동
  • 지원액 : 월 15만원씩
  • 신청방법 : 입양기관에서 발급해 드리는 입양사실확인서, 신분증, 통장을 집참하고 관할 구청 및 시청 가정복지과 및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
의료급여 신청

  • 지원대상 : 만 18세 미만까지의 입양아동
  • 신청방법 :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읍,면,동사무소나 시,군,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
※ 정부지원 이외에도 지자체로 양육수당 및 축하금을 지원하는 곳도 있으니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