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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수수료 및 입양양육수당 지원 안내
글번호 90 등록일 2007-01-03
등록자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조회수 2455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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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입양수수료와 입양아동양육수당을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. - 아 래 - □ 입양수수료 지원 ○ 지급대상 :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○ 지급절차 : 입양기관이 시,군,구로 신청, 시,군,구에서 입양기관으로 지급 ○ 지급방법 - 입양수수료는 시,군,구청에서 입양기관에 지급 - 입양수수료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함. -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. - 입양기관의 지부에서 입양된 아동은 해당 지부가 속한 시,군,구청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. □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○ 지급대상 : 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(1994년 1월 1일생 이후부터 생일있는 달까지 지급 가능, 1994년 1월생의 경우 2007년 1월분만 지급하고 2월부터는 지급불가) ○ 지급절차 : 입양부모가 시,군,구로 신청, 시,군,구에서 입양부모에게 지급 ○ 지급방법 - 지원액 : 월 10만원/인- 입양부모는 입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시,군,구청장에게 신청(예산 배정 일정을 감안하여 2007년 1월 15일 이후에 지급 가능) 입양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62-222-1095로 연락 주십시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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