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절차 및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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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아동
보호가 필요한 0세 ~ 만6세미만의 아동
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부재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
- 보호자의 학대로 112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신고되어 해당 기관이 시·도지사 또는 시·군·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
-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
입소일로부터 3개월 / 이후 시군구 승인을 통해 1회 연장 가능(총6개월)
입소방법- 보호자가 거주하는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일시보호 의뢰 및 구청 승인 통해 입소
- 112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통해 긴급입소
입소
- 보호자(부모/후견인)

- 학대아동

퇴소
- 시군구청 사례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퇴소지원
- 원가정복귀 / 가정위탁지원센터 전원 / 타시설 전원 등
문의전화 062)222-1095,1096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