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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입찰참가자격제한 공고*
글번호 404 등록일 2010-09-17
등록자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조회수 2500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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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보호소의 2009년 아동숙사 신축 기능보강사업의 입찰에 참가하였던 업체가 부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포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을 공고합니다. - 아 래- 1. 처분제목 :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처분 2. 당 사 자 : 예원종합건설(주) 대표 차태훈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39-2번지 신화빌딩 406호 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: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4-2호 (적정성 심사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)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찹가자격을 제한 4.처분내용 : 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향후 2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 5. 법적근거 - 지방계약법 제31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) -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4-2호 (적정성 심사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) -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76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) 별표2-16호 6. 제재기간 : 2010-09-17-2010.11.17 (2개월간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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