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광주영아일시보호소입니다.
2025년 7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(2023. 7. 18. 전부개정)에 따라, 기존에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 오던 입양 절차 전반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운영됩니다. 이에 따라 본 보호소에서는 더 이상 신규 입양 신청이나 입양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보건복지부와 지자체,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은 국제적 기준인 ‘아동의 최상 이익’ 원칙에 따라 입양을 추진하며,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공적으로 보장하게 됩니다.
< 제도 개편으로 달라지는 점 >
* 아동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(시·군·구)가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, 입양 완료 시까지 보호 책임을 맡습니다.
* 예비양부모는 기존 민관기관이 아닌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입양 신청을 하게 되며, 상담과 가정조사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진행합니다.
*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중요한 절차는 보건복지부 산하 입양정책위원회가 맡아,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가정을 선정하게 됩니다.
* 최종 입양 허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.
입양을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신 모든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, 입양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 (대표번호 02-6454-8500)